당정 “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손인해 2024. 8.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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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6일) 국회에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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