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시민 매달고 도주·흉기 협박 50대 구속영장

이자현 2024. 8.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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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를 막으려던 시민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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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를 막으려던 시민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쯤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한 식당 앞에 있던 냉장고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를 막으려던 시민을 매달고 20m가량 주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차주 50대 B 씨가 차량을 몰고 자신을 쫓아오자 차에서 내려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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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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