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1억 타낸 견인차 기사,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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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견인차 기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까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수원 등에서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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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견인차 기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까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수원 등에서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사기 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했으며 피해 일부를 회복했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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