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세금 없이 환원할 수 있을까?

2024. 8.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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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하는 주식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만일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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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영철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하는 주식이 있다. 바로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불리는 주식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내부적으로 파악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식 보유 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제조기업인 R사의 박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발기인 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탁자의 거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 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증하는 데 많은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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