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역서 고의 사고로 1억 편취…2심도 징역형

변근아 기자 2024. 8.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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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13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6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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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월로 감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고 다발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합의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13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6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게 되자 지인들과 공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계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누범기간에 범행했으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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