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매단 의사…"떼라 했더니 고소해"

박효주 기자 2024. 8.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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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내놓은 자전거 때문에 해당 입주민에게 고소까지 당했다는 관리사무소장 사연이 전해졌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에서 산 지 8년째고 같은 층 주민 동의를 얻어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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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집앞 복도에 자전거를 8년째 걸어두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아파트 공용 복도에 내놓은 자전거 때문에 해당 입주민에게 고소까지 당했다는 관리사무소장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서울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관리사무소장인 제보자 A씨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사연과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자전거 3대를 세워놨다. 이중 한대는 공용 복도에 거치대를 박아 공중에 걸어두기까지 했다.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B씨는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의사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전거는 그대로인 채 경고문은 떼어졌다. A씨는 2차로 또다시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됐다고 한다.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집앞 복도에 자전거를 8년째 걸어두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결국 A씨는 규약에 따라 10만원 이내 위반금 부과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의결안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그러자 입대의에 나타난 B씨는 A씨를 비난한 데 이어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B씨는 아파트에서 산 지 8년째고 같은 층 주민 동의를 얻어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입장과 상관없이 A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구청으로부터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을 받았다. A씨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해당 공고문 그대로 아파트에 부착했고, B씨는 자신의 동호수가 공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이것(고소)도 갑질 아니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한 거 같다", "살다 살다 저런 건 또 처음 보네", "집안에 두기 싫어 밖에 뒀는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겠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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