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고의 교통사고' 낸 후 1억 보험금…견인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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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알게되자, 해당 지역에서 수십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 김행순 이종록)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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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알게되자, 해당 지역에서 수십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 김행순 이종록)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정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에 이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3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안산시 등 그 주변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게되자 지인들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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