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경로당에 금품 제공한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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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인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 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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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목적 경로당 금품제공 등 매수행위·선거비용 회계처리 관련 위반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관계자 6인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 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해당 선거비용 238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 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은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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