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쓰는 육아시간”…대전시, 공무원 사용 의무화하고 범위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6%가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직원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만든 돌봄지원 계획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나눠 시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형태를 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출산 전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일 재택근무와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부분적으로라도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동기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1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같은 근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료의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월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하고, 민원창구 근무자일 경우 반기별 최대 30만원의 휴양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향후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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