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까 두려워서...” 음주사고 내고 주민 매달고 도주한 50대

신정훈 기자 2024. 8.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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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음주사고 내고, 저지하는 시민 매달고 도주하다 피해 차주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가 달아나려 하자 60대 시민이 도주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붙잡았고, 그는 시민을 매달고 그대로 2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후 피해 차주 B씨가 A씨를 쫓았고, A씨는 신호위반을 하며 3㎞가량을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 도착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갈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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