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 주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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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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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심의 거쳐 연합의회 상정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의 안정적인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안을 담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세종·충남 5~26일, 대전·충북 6~27일이다. 자치법규에는 특별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조직, 행정, 재정, 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익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자치법규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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