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북구,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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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6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북구는 6월1일 기준 산정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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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6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북구와 공무직노조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기본급 2.5% 인상, 직무보조비 1만원 및 직무숙련수당 2만원 인상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박천동 북구청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울산시 북구는 6월1일 기준 산정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52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이다.
최종 결정 가액은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접수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052-241-754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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