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검찰에 장시호 기록 요청…'모해위증' 무혐의 가닥

원종진 기자 2024. 8.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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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 씨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에 장시호 씨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장시호 씨의 진술 조서 등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시호 씨는 지난 6월 24일 공수처에 출석해 증언 연습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수사팀은 김 검사의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장 씨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뒤 피고발인인 김 검사 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이전에는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 씨의 지인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었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은 공수처 고발로 이어졌고, 야권은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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