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항공안전법 등 위반"

이율립 2024. 8.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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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이 모인 대북전단감시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넘어서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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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불러…한반도 전쟁 위기"
대북전단감시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고발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이 모인 대북전단감시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불렀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넘어서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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