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입국했지만···설거지는 되고 요리는 안 된다? '일 범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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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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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내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시민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한다. 지난 1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은 422건 접수됐는데, 전일(8시간)이 아닌 4시간만 이용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200~300가정이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호한 업무 범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세세하게 분류돼 있다. 가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엔 어른 옷 세탁과 건조,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도 가능하다. 다만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가사 불가 업무’로 분류돼 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가정에서 어른 식기를 설거지 할 수도 있고, 6시간 일할 경우 청소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는 조선일보에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사관리사와 고용 가정 간, 나아가 양국 간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세부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를 철회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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