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불면증 노린 '잠 잘 오는 약' 부당 광고 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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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나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게시물 100건을 조사해 부당 광고 56건을 적발했습니다.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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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나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게시물 100건을 조사해 부당 광고 56건을 적발했습니다.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5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4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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