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사량도 병원선 진료 중단없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재지정'

이준영 2024. 8.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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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돼 경남도 병원선 순회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섬 지역인 통영시 사량면에 도 병원선이 계속 운항된다.

통영시는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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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병원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돼 경남도 병원선 순회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섬 지역인 통영시 사량면에 도 병원선이 계속 운항된다.

통영시는 보건복지부,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량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에 관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재지정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기로 했다"며 "그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예외 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병원선은 종전과 같이 사량면을 오가며 주민들을 진료하고 약 처방도 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도서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등에 한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사량면 보건지소와 약 500m 떨어진 곳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사량면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사량면은 그동안 이러한 예외 지역에 지정돼 주민들은 사량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동시에 받아왔다.

경남도 병원선도 1973년 첫 출항 이후 사량면을 포함해 통영과 거제, 남해 등 7개 시·군 51개 섬마을을 순회하며 진료와 약 조제를 동시에 하며 주민 건강을 보살펴 왔다.

하지만 사량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병원선은 더는 약 처방을 할 수 없게 됐다.

단순 진료만 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선을 운영할 실익이 적어 병원선을 운영하는 경남도는 9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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