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2024. 8. 6.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곡성군청 청사. /사진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2005년 출생자) 청년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무 중 근로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무주택 청년 등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6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