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매드맥스”… 뒷바퀴에 뾰족 드릴비트 장착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뒷바퀴에 뾰족한 드릴비트가 달린 사진이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드맥스 오토바이 버전 드릴비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골프를 치고 나왔는데 (건물) 입구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게 됐다”며 “오토바이에 달린 것을 보고 내 두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휠과 오토바이 본체 연결 부분 볼트에 뾰족한 드릴이 툭 튀어나와 있다. 볼트캡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타공용 드릴비트를 설치한 것이다. A씨는 “드릴비트를 저기다 연결해 놓았다”라며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같은 A씨 글에는 오토바이 주인을 비판하는 반응이 잇달았다. “지나가는 행인 다리 작살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저기에 다치면 살인미수 아니냐” “저 드릴비트에 다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운전자 본인일 텐데 무슨 생각이냐” 등이다. 반면 “드릴비트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걸로 보이는데 무조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런 주장엔 “아이들과 사고 나면 저 높이가 어디까지 오는지 생각해 봐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개조한 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냐” 등의 반박이 붙었다.
오토바이 튜닝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규칙)은 타이어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차체가 외부로 돌출돼 안전운행에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공유한 사진처럼 바퀴에 뾰족하고 돌출된 드릴비트를 장착한 건 자동차 규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을 본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역시 6일 조선닷컴에 “안전기준 위반”이라며 “이륜자동차의 차체 외부돌기시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동장치 바퀴 너트를 뾰족한 자재로 개조해 논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엔 한 픽업트럭 오른편 앞바퀴, 뒷바퀴의 휠 너트가 끝이 뾰족한 빨간색 너트로 교체된 사진이 퍼져 비판받았다. 당시 사진을 처음 공유한 네티즌은 “진짜 살벌했다. 매드맥스 실사판이었다”며 “진심으로 이제껏 본 차량 개조 사례 중 제일 위험해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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