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용 위생용품 '슬쩍'…30대 남성 검거

박수지 기자 2024. 8.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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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버려진 여성용 위생용품을 챙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45분께 울주군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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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공중화장실에 버려진 여성용 위생용품을 챙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45분께 울주군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 챙긴 혐의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당시 A씨는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이 더 멀고, 현장에서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A씨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해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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