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주문했는데 경찰이”…공중전화로 허위 주문한 30대 검거

김명진 기자 2024. 8.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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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발신번호 추적이 제한되는 공중전화로 음식을 허위 주문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 진술에 따르면, 불상의 주문자가 피자를 주문해 배달을 보냈다. 그런데 주문자가 말한 주소로 가니 그 집에서는 ‘주문한 적이 없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통화 속 주문자 A씨가 전화도 받지 않아서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자 가게로 출동한 경찰은 피자 가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때 한 통의 전화가 가게로 걸려 왔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업주 대신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허위 주문을 했던 A씨였다.

A씨는 “배달 왜 안 와요”라고 따졌다. 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을 가장해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 날이라 다른 주소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그렇게 해달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찰관이 허위 주문자와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다른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해 허위 주문자 A씨를 붙잡았다.

피자를 주문하는 척 허위 주문을 이어간 A씨는 업무 방해죄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주문 사실을 일체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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