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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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은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경제, 심리, 주거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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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24세까지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다시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은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경제, 심리, 주거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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