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한 남고생 입건

김은경 2024. 8.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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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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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최근 경북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또 A군의 집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분석하고 유포 정황도 수사 중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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