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안정섭 기자 2024. 8.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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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울산항 내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UPA 김재균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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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UPA)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울산항 내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과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컨설팅, 위험·유해요소 발굴 및 개선 지원 등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UP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 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 여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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