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 내뱉다가...경찰 얼굴에 ‘퍽’ 발길질한 30대

박가연 2024. 8.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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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하다가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다가 신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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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하다가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파출소 경찰들에게까지 소리를 높여 욕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장 B씨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만들어 얼굴을 가격했다. 해당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유치장으로 유치됐음에도 약 1시간 가량 더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이동하는 중 아무 이유 없어 바닥에 드러누웠다. B씨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폭력을 저질렀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좌측 앞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시간가량 상당히 모욕적인 욕설을 했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행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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