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 자금 지원… 금융위 "최대 30억원 한도"

이남의 기자 2024. 8.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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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에게 유동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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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
정부가 내일부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에게 유동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티메프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연체 방지를 위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메프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한다.

유동성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진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에서 30억원 사이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보증료 0.5~1.0%)이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낮다.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께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 예정이다.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설치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각 전담반은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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