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농민 온열질환자 속출…농식품부, 안전조치 만전

지유리 기자 2024. 8. 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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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농협·농민단체와 안전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특보 발효 시 지자체를 통해 농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하루 3회(오전 7시, 오후 12·3시) 이상 마을방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민단체는 15일까지 각 지역단체와 함께 안전조치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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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준 30명 발생…3명 사망
폭염 시 농작업은 2인1조로 진행
낮 12~5시 야외 작업 자제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농협·농민단체와 안전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기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0명, 사망자는 3명에 달한다. 3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10명과 견줘 3배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폭염에 대비해 농민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폭염특보 발효 시 지자체를 통해 농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하루 3회(오전 7시, 오후 12·3시) 이상 마을방송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를 웃돌면 ‘폭염주의보’ , 35℃를 넘기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일선 지역농협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농경지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순찰 때 야외 농작업 중인 농민을 발견하면 작업 중단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즉각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농민단체는 15일까지 각 지역단체와 함께 안전조치를 홍보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고령농민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의료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는 왕진버스를 운영해 온열진환 예방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께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 안부전화를 해달라”면서 “폭염으로 인한 농민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의 모든 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들은 여름철에 TV·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폭염 때는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일해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야외 농작업 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비닐하우스는 수시로 환기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농작업 중엔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더운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엔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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