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부산=김동기 기자 2024. 8.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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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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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안내문/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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