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몸보신 사라지나" 개식용종식법 시행.. 전·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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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몸보신을 이유로 개를 불법 도축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일(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유예기간은 3년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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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
구체적 지원 방안 다음 달 발표
제주서 불법 도축 잇따라 '공분'
제주에서 몸보신을 이유로 개를 불법 도축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일(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유예기간은 3년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 사육농장 폐업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등을 지원합니다.
전업 시에는 시설·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이 이뤄집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 시 시설 교체 비용과 식품 위생 정보 제공 등 지원이 제공됩니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7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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