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134점 명품 감정원에 이관

최정규 기자 2024. 8. 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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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134점을 명품 감정원 라올스에 이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한 압류명품은 지난달 전북도와 5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귀금속·명품 시계 등 총 178점 중 일부다.

이번 공매물품은 10월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입찰 공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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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134점을 명품 감정원 라올스에 이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한 압류명품은 지난달 전북도와 5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귀금속·명품 시계 등 총 178점 중 일부다.

진품으로 판명된 물품은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 총 134점이다. 이들 물품은 2차 정밀감정을 통해 제품의 상태와 가치가 최종 평가될 예정이다.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공매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 담보물 소유자들에게 공매통지가 이뤄지며 이후 최종 공매절차가 시행된다.

공매는 현장 참여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 가능하다. 공매는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를 선정한 후 물품 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는 당일 완료된다. 수납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공매물품 소유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공매 전일이나 당일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낙찰가의 50%만 납부해도 물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번 공매물품은 10월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입찰 공매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응으로 세수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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