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잡아낸다…특별 단속

이덕화 기자 2024. 8.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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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피서철 지역 식수원 보호를 위해 9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한국환경공단평창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창·봉평·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말·휴일을 포함해 감시활동에 나선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강화와 수돗물 취수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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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편성…주말·휴일도 활동
야영, 취사, 수영, 낚시, 어패류 채취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피서철 지역 식수원 보호를 위해 9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한국환경공단평창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창·봉평·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말·휴일을 포함해 감시활동에 나선다.

야영, 취사, 수영, 낚시, 어패류 채취 등 보호구역 내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강화와 수돗물 취수부터 가정까지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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