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지 후에도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이지은 ezy@mbc.co.kr 2024. 8. 6.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의 행위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의 행위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시설 직원이었던 진정인은 선임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중간관리자에게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당 관리자가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간관리자는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았다며,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고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 직원의 근무 장소 변경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조치가 아니었고, 가해 직원과의 공간을 분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가해 직원이 선임이기도 하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첫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진정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40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