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200곳, 지방대 출신 35% 이상 뽑아야

김지예 2024. 8. 6.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전력 등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채워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기존에 권고 사항이었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등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 가능…경력직 예외
123RF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전력 등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경력직을 선발하거나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채워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채용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채용할 때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할 때는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해도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대전), 한국전력(전남 나주), 강원랜드(강원 정선) 등 비수도권 공공기관 약 200곳에 적용된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할 땐 지역이나 권역과 관계없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기존에 권고 사항이었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지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