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피자 주문하고 ‘버럭’…그가 만난 사람은 배달원 아닌 경찰이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8. 6.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집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가 붙잡혔다.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동원된 경찰들은 공중전화에서 주문자를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집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가 붙잡혔다.

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배달 음식 허위 주문 신고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문은 공중전화를 통해 들어왔다. 하지만 음식을 싣고 배달지로 가 보니 거주자는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다며 의아해했다. 사장은 음식을 만들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가게로 출동해 경위 파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공중전화번호였다.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사장 대신 전화를 받았다.

주문자는 “배달이 왜 안 오냐”고 다그쳤다. 경찰은 “죄송하다.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응대했다. 경찰의 아르바이트생 흉내는 제대로 먹혀들었다.

주문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문 내역과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다른 경찰이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동원된 경찰들은 공중전화에서 주문자를 체포했다. 허위 주문자 A씨(30대)는 업무 방해죄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