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OK, 요리는 NO"…`모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박양수 2024. 8.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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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노동'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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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범위'서 '동거가족 가사업무' 부수적 수행 원칙
'세탁·청소·설거지' 등 업무에 포함
돌봄과 가사 업무 범위 논란에 인권 대책 우려도
"'영어 능통'보다 '좋은 돌봄'이 중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연합뉴스]

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노동'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간 교육을 받은 후, 다음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시민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 모두 422가정이 신청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의 비용이 논란이 됐지만,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들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지난달 공개된 양국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사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나열돼 있다.

예컨대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업무 범위 등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가사관리자의 고충 해결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노동·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나온다.

민주노총은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신고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범사업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려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영미 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돌봄서비스가 50∼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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