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치원·학교 경계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8.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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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이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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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이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청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86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구역 위반 시 1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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