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 여성용품으로…30대 男, 발각된 이유

강소영 2024. 8.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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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던 30대 남성이 여성용품을 갖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또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투에 담긴 여성용품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A씨는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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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면서 더 먼 女화장실로
차량 반듯하게 후면 주차 ‘갸우뚱’
30대 男, 성적 충족 목적 있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던 30대 남성이 여성용품을 갖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5분쯤 울주 온양체육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됐다. 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둘러댔으나 A씨의 차량에서는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이 더 멀었다.

급했다는 변명과 다르게 차량도 후면 주차로 반듯하게 주차돼 있었던 것.

경찰은 또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투에 담긴 여성용품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A씨는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성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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