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숨지게 한 ‘시속 159㎞ 음주운전’···음주측정 안 한 경찰관 4명 징계위 회부
현장에선 음주 측정 없이 병원 이송
가해자는 맥주 마셔 수사 혼선 유발
시속 159㎞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적발 당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경찰관 3명과 파출소에 남아 있던 팀장 1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결국 경찰은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였으나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1%인 ‘면허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경찰이 제시한 수치 0.051%보다 낮은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이 사고로 시속 159㎞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 운전자 B씨(19)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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