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주 4일 출근 등 맞춤형 돌봄 지원

김준범 2024. 8.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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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나눠 돌봄 주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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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 특별 휴가…업무 대행 보상책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나눠 돌봄 주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임신기 공무원들은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육아 제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도 최대 36개월 범위 안에서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 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의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 난임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는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해 여성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또 남성들이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시는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보상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대행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기존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민원창구에서 대체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대전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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