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시민안전 위협'

박대준 기자 2024. 8.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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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이달 5일부터 도로·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담당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자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고, 업체에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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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1시간 이내 수거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
경기 고양시가 지난 5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달 5일부터 도로·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선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담당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자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고, 업체에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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