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천 전기차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렵다"

박정민 2024. 8.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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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선포된다"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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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보험으로…정부는 구호 맡아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주민을 위한 생수가 쌓여있다. 이 화재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단전·단수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 관계자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선포된다"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100여대가 피해를 입고 수도·전기가 차단돼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무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등은 행안부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5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재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천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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