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서 ‘300억 비자금’ 진위 다툰다···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다투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5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 관장 측과 법리 다툼을 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한 것도 오류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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