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최대 30억

김지성 기자 2024. 8.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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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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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 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입니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 원, 소진공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입니다.

피해 기업은 내일(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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