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계약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썼다…임대차 2법 4년 분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상승기인 2022년 67%에 달했다가 올해 2월 27%까지 떨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6월∼2024년 6월까지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넘었지만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이듬해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전셋값 하락과 함께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지난해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 낮은 경우,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한 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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