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영장심사 출석 "외박 자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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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는 6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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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는 6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A 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왜 아내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송종선 영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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