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영장심사 출석 "외박 자주 해서…"

박소영 기자 2024. 8. 6.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는 6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는 6일 낮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2024.8.6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는 6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A 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왜 아내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송종선 영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