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보험 가입 안 한 티·메프… "이커머스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신유진 기자 2024. 8. 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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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타나면서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G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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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타나면서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G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다. 지난 2일 금융위는 이들 협회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정산주기 단축 ▲정산대금 유용 방지 ▲PG업체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커머스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카드사, PG사, 이커머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커머스 입점업체(셀러)에 정산되는 구조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이 과정은 역순으로 진행돼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PG사로 이행해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커머스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티몬과 위메프 역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KG이니시스, KICC, 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PG사들이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활발히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의원은 지난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굉장히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급보증 관련 보험 시장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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