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20대…징역 6년

김채은 2024. 8.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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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공갈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인들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는 일당들과 2022년 10월 18일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러 온 남성 B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뒤 방으로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거 아느냐"고 공갈해 금품을 강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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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공갈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8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들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는 일당들과 2022년 10월 18일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러 온 남성 B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뒤 방으로 찾아가 B씨를 폭행한 뒤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거 아느냐"고 공갈해 금품을 강취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집에서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남성 C씨의 주거지에 찾아간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2년부터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 5734개를 판매했고,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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