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불법 어구 제작·유통’ 및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김재구 기자 2024. 8.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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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역 내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행위 등 해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펌프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을 포함한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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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역 내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행위 등 해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갯벌 활동객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어구인 개불 펌프(일명 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를 구매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평택해경이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어구 제작 및 유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평택해경
이에 평택해경은 불법 어구의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해양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제작·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펌프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을 포함한 해양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어구 판매 행위를 단속해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고 민생 침해 해양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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