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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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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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 결정 전까지 중단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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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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