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무면허운전' 10대 실형 확정..."소년법 감형 안 돼"

김철희 2024. 8.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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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씨에게 장기 3년과 단기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만 17살이던 지난 2022년부터 인천 지역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번에 걸쳐 3천7백만 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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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씨에게 장기 3년과 단기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감경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만 17살이던 지난 2022년부터 인천 지역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번에 걸쳐 3천7백만 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를 내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씨는 소년법에 따라 형을 줄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소년법 60조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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